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8. 6.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개발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0-법인-2810 서면-2020-법인-2810 서면2020법인2810 20200806 202008 2020 08 06
요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를 개발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개발활동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보를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및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체적 사용할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를 개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개발활동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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