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8. 4.

문화재감리업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서면-2020-법인-0139 서면-2020-법인-0139 서면2020법인0139 20200804 202008 2020 08 04

요지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문화재감리업의 경우 서비스업(건축 관련)에 해당하며, 조특법상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업종의 분류는「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항 규정에 의한“엔지니어링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7212)”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법인의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문화재감리업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서면-2020-법인-0139 서면-2020-법인-0139 서면2020법인0139 20200804 202008 2020 08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