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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7. 28.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직전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서면-2019-법인-1932 서면-2019-법인-1932 서면2019법인1932 20200728 202007 2020 07 28

요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6조10항2의 법인전환에 해당하므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조특령 제23조 제13항 2호에 따라 법인전환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법규과-599 (2014.06.17.)]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 창출투자 세액공제의 추가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2호에 따라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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