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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7. 23.

법인으로 현물출자 전환시 고용증대 세액 공제 방법

서면-2020-법인-1813 서면-2020-법인-1813 서면2020법인1813 20200723 202007 2020 07 23

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거주자가 하는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본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의해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년도 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1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2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를 공제하며,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기존 회신 사례 법인세과 – 766(2012.12.11.)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766 (2012.12.11.)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거주자가 하는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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