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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7. 8.

법인이 연구원에게 지출한 비용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

서면-2019-법인-2861 서면-2019-법인-2861 서면2019법인2861 20200708 202007 2020 07 0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6]의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것이며, 법인이 연구원에게 지급한 각종 비용이 인건비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의 인건비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전담부서의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이 연구원에게 지급한 각종 비용이 인건비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비용의 성격, 근로와의 관계성, 금액의 적정성, 복리후생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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