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0. 23.
K-IFRS 적용 이전 취득한 영업권의 신고조정 가능 여부 등
서면-2020-법인-3411 서면-2020-법인-3411 서면2020법인3411 20201023 202010 2020 10 23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양수로 인해 영업권을 취득하고(다른 영업권 없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도입함에 따라 해당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법인세법」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영업권을 동종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하기 전에 사업양수로 인해「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을 취득하고 동 영업권 외에는 다른 영업권을 취득하여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도입함에 따라 해당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법인세법」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영업권을 동종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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