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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0. 15.

준공 후 상가 분양에 따른 분양원가 산정방법

서면-2020-법인-4134 서면-2020-법인-4134 서면2020법인4134 20201015 202010 2020 10 15

요지

건물 준공 전에 분양가액 비율로 분양원가를 계산한 경우 준공 이후에 분양한 상가에 대해서도 분양가액 비율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 분양함에 있어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각 호별 분양가액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분양원가에 해당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법인이 선택한 원가계산방법은 동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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