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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9. 28.

연결납세방식 적용 제외시 사후관리 규정 해당 여부

서면-2020-법인-3032 서면-2020-법인-3032 서면2020법인3032 20200928 202009 2020 09 28

요지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않는 법인을 100% 인수한 후 역합병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않는 A법인의 지분을 100% 인수한 후 A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서 연결사업연도 동안 일부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결손금을 공제한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연결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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