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9. 14.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서면-2020-법인-2649 서면-2020-법인-2649 서면2020법인2649 20200914 202009 2020 09 14
요지
(질의1)임상1상 시험을 하면서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함 (질의2)전 임상 단계와 임상 1상 단계에서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 대한 각각의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종합적인 연구현황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법인이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을 하면서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열거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 임상 단계와 임상 1상 단계에서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 각각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구분경리하여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법인이 의뢰하는 위탁생산활동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인지, 계약을 체결한 기관이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인지, 귀 법인이 실험하는 임상 1상 단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열거된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시험)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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