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9. 7.
사업장 이전으로 본지점간 통합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서면-2019-법인-0995 서면-2019-법인-0995 서면2019법인0995 20200907 202009 2020 09 07
요지
지점사업장 소재지로 본점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본점은 사업장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고, 지점은 사업자등록 말소를 위해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259, 2009.11.09. 서로 다른 지역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별도의 지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하나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2091, 2008.07.18.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의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 본점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사유:본지점통합)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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