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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8. 3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지급이자의 범위

서면-2019-법인-0699 서면-2019-법인-0699 서면2019법인0699 20200831 202008 2020 08 31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차입금을 전액 변제한 후 잉여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 대여시기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연도의 지급이자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6, 2008.04.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946, 1997.07.15.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8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서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이라 함은 업무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된 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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