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8. 24.
일정기간 사용수익한 후 국가에 귀속되는 건물의 감가상각방법
서면-2019-법인-0364 서면-2019-법인-0364 서면2019법인0364 20200824 202008 2020 08 24
요지
민자역사 개발에 따라 건설한 백화점 건물을 임대하던 중 점용허가기간의 연장 불허로 기간 만료 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감가상각방법은 점용허가기간을 기준으로 미상각잔액을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2003.12.31. 법률 제7052호로 폐지)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민자역사 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취득한 백화점 건물을 점용허가기간 동안 임대사업 등에 사용수익한 후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점용허가기간의 연장이 불가함을 통보받아 사용수익기간이 확정된 경우에는 미상각잔액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확정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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