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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10. 27.

주류제조사가 유상 폐기하던 환입주류를 주정제조사에 무상공급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38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38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38 20201027 202010 2020 10 27

요지

주류제조사가 유상으로 폐기하던 환입주류를 주정제조사와 체결한 환입주류 처리계약에 따라 주정제조사에 무상공급하고 주정제조사는 환입주류를 폐기처리하기로 약정하여 주정제조사의 공업용 주정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입주류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주류제조사가 출고 후 상표변경 및 훼손, 소비부진 등의 사유로 환입된 소주(이하 “환입주류”)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재판매하거나 주류 제조용 주정원료로 사용할 수 없어 종전에는 외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유상으로 폐기처리 하였으나 주정제조사와 체결한 환입주류 처리계약에 따라 주류제조사가 환입주류를 나주(裸酒) 형태로 주정제조사에 무상공급하고 주정제조사는 환입주류를 폐기처리하기로 약정하여 주정제조사의 공업용 주정 원료로 환입주류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류제조사가 무상공급 하는 환입주류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5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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