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10. 20.
어업피해영향조사용역 등이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81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81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81 20201020 202010 2020 10 20
요지
산학혁렵단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아닌 단순 조사‧확인‧수집‧분석 등을 통한 조사‧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대학교 산학혁렵단이 한강 수질과 특정 벌레의 발생원인 규명 및 어업피해영향을 조사‧연구하는 용역(이하 “조사‧연구용역”)을 의뢰받아 벌레 표본수집, 서식지 정보 분석, 한강 수질 과거 자료 수집 등을 통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조사‧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나목에 따른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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