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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9. 9.

자회사 지분 매각 관련 자문용역등을 공급받고 부담하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56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56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56 20200909 202009 2020 09 09

요지

과세사업자가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며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관련성 유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의 주식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 양도하며 외부업체로부터 주식매각 관련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관련성 유무는 과세사업의 내용이나 주식 매각의 목적‧경위, 매각대금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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