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10. 27.
도시철도 터널내 설비 등 설치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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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터널 내 물분무 설비 및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공사가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가 터널 내 물분무 설비 및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공사를 기계설비공사업자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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