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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10. 27.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구매대행 서비스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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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품중개업자가 농산물 구매를 원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산물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이며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며 해당 플랫폼에서 농산물 구매를 원하는 사업자(이하 “구매자”)로부터 농산물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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