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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9. 24.

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 거래징수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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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이를 무상이전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사업자(이하 “분할법인”)가 특정 사업부문을 비적격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승계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이를 별도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고 무상이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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