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20. 11. 20.
파생상품 헤지목적 주식에 관한 ETF증권을 당초 주식계좌로 관리 시 조특법§117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29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29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29 20201120 202011 2020 11 20
요지
조특령§115②에 따른「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ETF설정하여 취득한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거래계좌에서 관리하는 경우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 및 ETF증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88, 2020.11.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88, 2020.11.11.>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 및 ETF증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 특례대상 양도(1안)에 해당됩니다. [질의] 조특령§115②에 따른「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ETF설정하여 취득한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거래계좌에서 관리하는 경우 ETF증권 환매 후 양도하는 주권의 양도가 조특령§115②에 따른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함 (제2안)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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