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9. 17.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가 택지조성공사용역 공급시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04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04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04 20200917 202009 2020 09 17
요지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분담금은 현금 납입하고 택지조성공사비 제안금액은 직접 공사를 수행하여 분담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택지조성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은 공사비 제안금액이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공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모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이하 “민간사업자”)가 공공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 분담금은 현금 납입하고 택지조성공사비 제안금액은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분담(사업비 분담금과 공사비 제안금액을 합하여 이하 “총사업비”)하여 사업 준공 후 총사업비와 이윤을 현금으로 정산받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제4항 및 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 범위에서 조성택지를 감정가액으로 우선 공급받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택지조성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사비 제안금액(설계변경 등으로 증액하는 경우는 증액한 금액 포함)이 되는 것이며 공사비 제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이 경우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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