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0. 10. 29.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후 부가가치세액 입금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20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20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20 20201029 202010 2020 10 29
요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는 경우 스크랩등 공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제1항에 따른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제3항제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는 경우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