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11. 13.
취득가액 등이 다른 주식들을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일부 처분 시 과세이연금액 과세방법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486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486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486 20201113 202011 2020 11 13
요지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다른 4가지 유형의 A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B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후에 B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A주식의 각 유형별 현물출자 대가로 취득한 B주식 수의 비율대로 B주식이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다른 4가지 유형의 A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B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B주식 가액 중 A주식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 받은 이후에 B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A주식의 각 유형별 현물출자 대가로 취득한 B주식 수의 비율대로 B주식이 처분된 것으로 보아 당초 과세이연 받은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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