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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10. 23.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3041 서면-2020-상속증여-3041 서면2020상속증여3041 20201023 202010 2020 10 23

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주택 판정기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의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6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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