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10. 20.
비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20-상속증여-2769 서면-2020-상속증여-2769 서면2020상속증여2769 20201020 202010 2020 10 20
요지
비특수관계인간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고가양도하는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현저하게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1128(2017.05.19.) 및 재산세과-268(2011.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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