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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10. 20.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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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붙임 해석사례 상속증여-3649(2019.02.25.), 재산세과-608(2010.08.18.) 및 재산세과-89(2010.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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