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9. 9.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
서면-2020-상속증여-2555 서면-2020-상속증여-2555 서면2020상속증여2555 20200909 202009 2020 09 09
요지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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