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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0. 7. 8.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및 서버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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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의 통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에게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서버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액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같은 종류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그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의 경우 그 대가가 단순한 기간의 경과로 지급되는 등 그 산정 방식이나 기준이 통상적인 유지보수비의 범위를 넘어 사실상 소프트웨어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거나, 도면, 비밀공식ㆍ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이나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인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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