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0. 7. 22.
외국법인이 연불지급 조건 매출채권을 매각한 경우 연불조건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
서면-2020-국제세원-2096 서면-2020-국제세원-2096 서면2020국제세원2096 20200722 202007 2020 07 22
요지
쿠웨이트 법인이 연불지급 조건의 매출채권을 금융회사에 매각한 경우 매입대금과 함께 지급하는 연불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해야하는지 여부
본문
연불지급 조건의 매출채권을 쿠웨이트 법인이 쿠웨이트 금융회사에 매각(팩토링)한 경우, 당초 계약의 연불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격을 확정한 것에 변동이 없고 그 금액이 대금의 지불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파생되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연불 방법에 따라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연불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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