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0. 9. 24.
미국법인에 지급한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제한세율 적용
서면-2020-국제세원-2958 서면-2020-국제세원-2958 서면2020국제세원2958 20200924 202009 2020 09 24
요지
내국법인 청산 시 모법인에 지급하는 청산자금 중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인 배당소득에 대해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10% 제한세율 적용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질의회신 국업46017-137, 2001.03.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회신 국업46017-137, 2001.03.14.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주주인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ⅱ)호에서 규정하는 ‘직전과세연도(prior taxable year)’는 해산하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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