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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0. 9. 14.

중국법인에 지급한 공인인증 시험문제 등의 사용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서면-2020-국제세원-2688 서면-2020-국제세원-2688 서면2020국제세원2688 20200914 202009 2020 09 14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중국어능력시험 평가문제 및 시험 관련 정보시스템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7, 20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회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7, 2010.2.4.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인인증자격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대가에는 그 사용에 대한 모든 형태 또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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