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0. 7. 29.
중국 거주자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 방법
서면-2020-국제세원-2515 서면-2020-국제세원-2515 서면2020국제세원2515 20200729 202007 2020 07 29
요지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중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받는 국내원천 배당소득 10% 제한세율 적용 여부
본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company)이 내국법인의 지분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은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는 것이나, 본 질의와 같이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중국 거주자는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0%(지방소득세 포함)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