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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0. 8. 4.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0-국제세원-3289 서면-2020-국제세원-3289 서면2020국제세원3289 20200804 202008 2020 08 04

요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0, 2005. 10. 19.) 참고 - 비거주자인 중국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0, 2005. 10. 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0, 2005. 10. 19. 내국법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활동하는 비거주자인 중국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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