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0. 10. 26.
비상장주식이 상장 된 후 양도 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산정방법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536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536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536 20201026 202010 2020 10 26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던 중 해당 내국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령 §132⑧(2)단서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은 내국법인이 상장되기 전의 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A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보유(’17년도)하던 중 갑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19년도)된 경우로서 A법인이 갑법인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20년도)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은 갑법인의 상장 전 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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