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0. 8. 26.
외국정부와 과세기간이 상이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서면-2020-국제세원-2623 서면-2020-국제세원-2623 서면2020국제세원2623 20200826 202008 2020 08 26
요지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의 과세기간이 우리나라와 상이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원천소득 중 우리나라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본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의 과세기간(’19.8.1.∼’20.7.31.)이 우리나라와 상이한 경우,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19.8.1.∼’20.7.31.)의 국외원천소득 중 우리나라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19.8.1.~’19.12.31.)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6, 2004.3.4. 외국정부와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당해 과세연도에 귀속될 외국납부세액이 어느 과세연도소득에서 납부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세액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정부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소득1264-1337, 1984.04.19.)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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