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0. 9. 22.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한세율에 대한 판단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495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495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495 20200922 202009 2020 09 22
요지
프랑스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이 유상감자됨에 따라 프랑스법인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은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주주인 프랑스법인이 유상감자로 인하여 받은 대가가 해당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 제5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라 프랑스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프랑스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자본금의 10%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총 배당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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