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0. 11.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4096 서면-2020-법령해석국조-4096 서면2020법령해석국조4096 20201102 202011 2020 11 02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계약 관계, 용역의 제공 방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제공과 구별되는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요소 등 해당 일본법인의 국내 사업활동의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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