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국제조세2020. 6. 10.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006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006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006 20200610 202006 2020 06 10
요지
거주자가 기 취득한 해외부동산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숙박업은 해외부동산 등을 투자운용(임대포함)한 경우에 따른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상의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임대) 명세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63, 2020.6.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63, 2020.6.7. 거주자가 기 취득한 해외부동산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숙박업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23호(2019. 2. 12)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의2 제1항 제5호의 해외부동산 등을 투자운용(임대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따른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상의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임대) 명세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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