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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6. 18.

건물 양도과정에서 지급한 임차인과의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이 필요경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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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물 양도과정에서 지급한 임차인과의 합의금과 변호사 수수료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쟁점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하여 양도인이 명도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임차인과의 합의금과 변호사 수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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