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0. 2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287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287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287 20201021 202010 2020 10 21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산가액”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산가액”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 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함)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서 함께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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