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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0. 20.

해외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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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외계열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이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행위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본문

(질의1)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외국법인인 손회사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하 ‘쟁점채무’)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4.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지급보증을 한 경우로서 이후 A법인이 손회사에 대한 외국법원의 기업회생계획에 따라 쟁점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계상한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와 구상채권의 장부가액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A법인이 해외손회사의 원활한 회생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전환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행위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2) A법인의 쟁점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이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행위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쟁점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이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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