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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0. 11. 19.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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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은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6 제1호가목1)다)에 따라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때, 해당 성과급 등이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성과급인지 여부는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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