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0. 8. 27.
하역노동자에게 일급여를 편의상 일주일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530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530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530 20200827 202008 2020 08 27
요지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하역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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