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0. 9. 21.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96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96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96 20200921 202009 2020 09 21
요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영수증발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법§81⑪(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법무사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건축아파트 소유자에게 건당 10만원 이상의 건물 및 토지의 등기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그 전체 약정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서 건물 등기 용역만 제공한 상태에서 건물 및 토지 등기 수수료에 대해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토지 등기 용역의 제공이 취소된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약정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어야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제11항제3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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