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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0. 11. 27.

기업유형이 변경된 경우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10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10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10 20201127 202011 2020 11 27

요지

중소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간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83, 2020.09.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83, 2020.09.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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