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1. 2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법인세법상 평가방법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21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21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21 20201123 202011 2020 11 23
요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별도의 평가방법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평가방법 최초 신고를 통하여 원가법으로 변경 가능함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201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이하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의 평가방법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하여 평가이익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는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최초로 신고함으로써 원가법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 자산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원가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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