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0. 10. 13.
조특법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득세 감면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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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그 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그 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제5항에 따라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의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것이나,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중복지원으로 배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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