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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0. 5. 28.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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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

본문

귀 사전답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과-244, 2020.05.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이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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