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0. 9. 29.
개인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확인을 받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61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61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61 20200929 202009 2020 09 29
요지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된 법인이 당초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2019-법인-0899, 2020.7.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법인-0899, 2020.7.3.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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