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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0. 11. 30.

PFV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비상근 임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비상근 임원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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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가 비상근 임원에게 이사회 회의 개최 등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금액의 지급이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회의시간, 회의내용, 교통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가 비상근 임원에게 이사회 회의 개최 등 직무집행을 위한 교통비, 식비 등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해당 금액의 지급이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개최장소 및 회의시간, 회의내용, 교통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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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비상근 임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비상근 임원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58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58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58 20201130 202011 2020 11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