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1. 18.
K-IFRS 도입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상각비를 신고조정 후, 수정신고 가능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043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043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043 20201118 202011 2020 11 18
요지
K-IFRS도입 기업이 K-IFRS도입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과 달리 손금 산입한 것이므로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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